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인을 꼭 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.

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인을 꼭 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.

가.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(이하 “재화등”이라 한다)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방식은 각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, 결제 전에 사전에 어떤 콘텐츠로 현금화할 수 있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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